새로운생각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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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각 연구소 정관

2023년 4월 4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새로운 생각 연구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 참미르빌딩 603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미래지향적 도시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포용적 사회 구현,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 기후 위기 극복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전략 정책 수립과 교육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용역, 토론회 등의 사업

2. 목적사업과 관련한 연수, 교육, 국제협력, 홍보 및 출판 사업

3. 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봉사 및 지원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본인의 탈퇴신고

2.회원의 사망

3.회원의 제명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연구소장) 1인

2. 이사 3인~20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후원회에 관한 사항

9. 사무부서에 관한 사항

10.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한다.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탁금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요하는 재산

2. 양여나 기부·기탁을 받은 토지 및 건물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후원회)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소)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사무소장(연구소장이라 칭한다)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이사장이 겸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사무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임면한다.

⑤ 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38조(부설기관)

① 본회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은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③ 부설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위원회

제39조(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그 외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