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협약] 런던 협약 Londo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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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런던 협약 London Convention

'런던협약'이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197212월 채택되어 19758월 발효됐고, 모든 해양 오염원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핵폐기물에 대한 투기도 금지하고 있다.

1975년 발효된 협약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을 금지했지만, 이후 1993년 조약의 개정을 통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 조건을 더욱 강화한 1996년 개정의정서에는 투기의 의미를 "해상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으로의 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런던협약 가입국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도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이다.

 

런던 협약 사이트

https://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ages/London-Convention-Protocol.aspx